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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소유권과 관련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등기부등본 정의, 구성, 보는 법 및 주의사항과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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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한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자료입니다.

 

(1) 발급처

· 오프라인: 가까운 등기소 방문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2) 발급비용

· 오프라인: 약 1,200원

 

· 온라인: 약 700원

 

 

📌 언제 확인해야 할까?

 

1. 계약 전: 초기 계약 조건을 검토할 때

 

2. 계약 후: 입주 직전까지 마지막 상태를 점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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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구성과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 확인 항목

 

· 집의 면적, 층수, 구조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건축물 대장과 비교해 위치나 면적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점검

 

 

✔️ 중요성

 

· 계약 내용이 실제 부동산과 다르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확인 항목

 

· 소유자 정보: 계약 상대방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계약서 상의 집주인 이름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 소유권 변동 기록: 가압류, 경매 개시, 가처분 등의 기록 유무 확인

 

→ 압류나 경매 상태라면 거래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체크포인트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관계

 

✔️ 확인 항목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은행 대출로 잡혀 있는 금액 확인

 

→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 확인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근저당권이 많을 수록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유의사항

 

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내용 일치 여부 검토

 

집 주소, 소유주 이름, 면적 등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

 

 

② 최종 확인 시점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주 전날 또는 당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압류 및 가압류 기록 발견 시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열람 및 발급 신청 > PDF 저장 또는 출력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등기소 방문 > 부동산 주소 제공 >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 > 발급 비용 납부 후 서류 수령

 

 

 

 

 

등기부등본 확인 후 다음 단계

 

① 계약 시 특약사항 추가

 

"계약 후 등기부등본 내용 변동 시 계약 해지 가능"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1.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의 70% 미만이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2.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경매 상태인 부동산을 계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Q3. 전세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해도 되나요?

 

A3. 전세권이 이전 세입자에게 남아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구성, 확인해야하는 항목, 유의사항 및 발급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평화로운 새 출발을 위해 준비하세요. 😊